작년 10월 초 적조 발생…어민 긴장 끈 놓지 말아야

경남 통영 등 남해안 지역 양식장에 큰 피해를 준 유해성 적조가 소멸됐지만 어업인들이 가을 적조 대비를 위해 양식재해보험 가입 등 만반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적조로 21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어류방류 실시 5개 어가에서 우럭과 참돔 등 69만1000마리, 약 2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피해를 남긴 적조가 소멸이 됐지만 가을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어업인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10월 초부터 약 20여일 동안 적조가 지속돼 남해군에서만 수 십만마리의 어류가 폐사했다.

이에 따라 어류, 전복, 넙치 등 7~9월 가입제한이 끝나는 10월 초 양식재해보험 가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적조피해를 입은 많은 어업인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자력복구에는 손을 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 관계자는 “양식어업인들이 경영안정을 위해 스스로 양식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 가입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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