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고시 시행

우렁쉥이(이하 멍게) 수산자원의 적정 수준 회복 및 증대를 위해 국외의 무분별한 반출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멍게 2cm 이하의 산 것은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멍게 종묘는 일본, 중국 등으로 무분별하게 수출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양식장에서 2~3년 양성된 후 역으로 대량 수입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멍게 수산자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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