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화재단 등 9곳

유기농업자재의 효과와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실험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지정됐다. 기존 농약 및 비료시험연구기관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성적서 발급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2014년 12월까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연구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응용생물시험연구소 △㈜한국식물환경연구소 △목원대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 △㈜유일 부설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 등 9곳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을 통해서만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시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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