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자립역량을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경제적자립과 정보화 자립, 주거환경 자립 등 동시·상호보완적인 자립모델이 제시됐다.

농촌진흥청에서 최근에 발간한 ‘농촌 다문화가족 자립실태 및 지원 방안’에서 양순미 박사는 “과소화·고령화된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 유입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다문화가족과 2세대 자녀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연구 취지를 밝히고 “현재 상당수 농촌 다문화가족의 생활기반이 취약해 복지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잠재 능력을 개발해 자립역량을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순미 박사는 농촌 다문화가족 자립지원 정책의 모델을 △경제적 자립 △정보화 자립 △주거환경 자립 △사회심리관계적 자립으로 나누고 통합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제적 자립을 위해 농업기반이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농업기반을 강화하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기반이 취약해 취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농업기반 강화방법으로는 농촌 정착의지가 있는 다문화가족이 영농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 실적 등을 자료화해 관리하고, 농지임대나 영농자금 신청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기술·농산물 가공기술·유통판매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농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양 박사는 또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습득에 취약한 다문화가정은 각종 혜택이나 네트워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자립방안도 제시했다.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PC활용 교과목을 신설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다국어화해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 자립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수요자에게 주거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가정 및 지역사회내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상담 창구를 늘려 의사소통 기술 및 관리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순미 농촌진흥청 박사는 “농촌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 방향은 이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역량을 키워주는데 있어야 한다”며 “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정책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을 우리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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