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적조 우심지역에 사육 중인 어류를 긴급 방류키로 했다. 사진은 통영 지역에서 적조피해로 폐사를 입은 어류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

고밀도 적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적조 우심지역에 사육 중인 어류를 긴급 방류키로 했다.

경남도는 적조 심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육 중인 어류를 긴급 방류할 수 있도록 홍준표 도지사가 전격적으로 지방비 투입의 결단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4일 오후까지 경남도에 집계된 적조피해 규모는 139억원(1710만마리 폐사)을 넘어섰다. 98%의 피해가 집중된 통영 해역에는 연일 계속되는 황토살포 등의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적조세력이 좀처럼 약해지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더욱 더 불어나고 있다.

적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내만 양식장 방제작업은 효율성이 저하돼 추가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7월 31일 해양수산부에 적조 우심해역 양식어류 방류 및 수매를 건의했다.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린 고기는 적조 유입 직전 방류를 실시하고, 중간어 이상의 큰 고기는 농안기금이나 수산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수매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피해복구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부담분 20%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할 경우 적조우심지역 양식어류 방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해왔고, 홍준표 도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해 방류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홍 지사는 5일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방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 검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중간어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의 재난지원금 보조 한도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5000만원(50%)의 보조금, 3000만원(30%)의 융자금, 2000만원(20%)의 자부담으로 복구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조치로 어가 자부담분 20%를 지방비로 지원해 주면 보조금이 7000만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폐사 발생 시 드는 수거 및 처리비용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자원조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경남도는 남해군 미조면 본촌 해역의 가두리 양식어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참돔 치어 10만여마리를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본촌 해역과 조도 외해에 7월 25일 방류하는 시범사업을 4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기도 했다.

김상욱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피해어업인 지원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방류사업 참여율을 높여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애쓰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적조피해를 입은 남해안 지역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가 적조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남해안 지역 양식어가의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양식보험금 지급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한 것.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적조로 인한 양식보험 가입어가의 피해액은 약 5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양식수산물보험금 선지급제도를 통해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계약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해 양식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다. 수협중앙회는 현재 손해평가 조사와 보험금 지급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본부 및 지부 직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현지에서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여기에 자체 대책반을 통해 적조 예찰 및 예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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