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생산해역 내 양식어장의 가두리 관리사에 화장실 및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수산물 생산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식어장의 가두리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의 설치 및 사용 △관리사에 세면·목욕·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배출수는 해역별 배출기준에 적합하도록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 및 사용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처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기록부를 작성·보존해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수출용 패류를 생산하는 지정해역에서 미국 FDA 요구에 따라 화장실 등을 설치토록 어업인을 계도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국 모든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과 관련해 양식 어업인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지정해역의 경계선에서 1km 이내 해역에 설치된 관리사의 화장실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해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하수처리장치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일괄 시행한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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