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통영시 산양해역 곤리도 앞바다 가두리양식장 폐사어류 수거작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남해역 양식어장의 적조피해 집계액이 8월 1일부로 115억원을 초과했다.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다. 95%의 피해가 집중된 통영해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1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공윤권)와 함께 찾은 통영시 산양해역. 극심했던 며칠 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졌다지만, 곳곳이 마치 ‘간장물’을 뿌려놓은 듯 검붉다.

오비도 앞을 지나니 선상 황토살포작업이 한창이다. 경남도 적조방제선 위에 있는 전해수 황토살포기가 연신 황토물을 쏘아대고, 여러 척의 민간 어선들이 황토를 내뿜으며 바다를 휘젓는다. 그러나 워낙 광범위하게 바다를 뒤덮은 고밀도 적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곤리도 앞바다는 폐사한 어류를 수거하는 작업이 연일 진행 중이다. 차도선(차를 싣는 선박)에 실린 포크레인이 바가지를 내밀자 가두리 위에선 군인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폐사어류를 삽으로 떠 담는다. 추석 성수기 출하를 목전에 두고 있던 물고기들이다. 어장주는 실의에 빠진 듯 자리를 뜨고 없다.

방제당국은 악취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물 위로 떠오른 폐사어류를 건져 올려 매몰하고 있다. 통영시 부지에 겨우 매몰지를 마련, 31일까지 1200톤의 폐사어류를 수거해 매몰했다. 무려 500톤을 처리한 날도 있었다. 이날도 늦게 떠오른 물고기 100톤을 수거해 매몰했다. 김상욱 경남도 어업진흥과장과 통영지역 수산업경영인 출신인 김윤근 도의원은 이번 적조피해의 이례적인 면과 어가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열변을 쏟아냈다.

예년의 적조는 8~9월 전남 고흥군 내나로도 해역에서 먼저 발생해 남해와 통영 쪽으로 세력이 번져왔다. 이에 외해와 내해에서 2~3중으로 방제작업을 전개하며 피해를 줄여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생 시기도 이를뿐더러, 내해인 통영시 산양해역에 동시다발 발생했다.

더구나 이전에는 주로 바다 표면에 머물렀던 적조띠가 이번에는 바다아래까지 짙게 깔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다. 이에 어민들과 방제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수산업1번지로 명성을 떨쳤던 통영시 산양해역은 순식간에 초토화됐다.

1일까지 경남도에 집계된 적조피해액은 115억7600만원(1485만마리 폐사)에 달했다. 1995년 308억원(1298만마리 폐사)의 적조피해가 집계됐지만, 2009년 이후 피해집계 방식이 2개년 평균 위판가격에서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로 변경된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참돔 성어 1kg당 시세는 1만2000원이지만, 복구비산정단가는 3040원에 불과하다. 집계액보다 어민들의 피해 체감이 클 수밖에 없다.

복구비 지원마저도 재난지원금 상한선이 2006년 3억원에서 2007년 2억원, 2010년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있어 피해규모가 큰 대부분의 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못 되고 있다.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3000만원의 저리융자가 지원될 뿐, 나머지는 어가의 몫이다.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양식어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008년 7월 넙치를 시작으로 15종의 어류에 대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도입됐지만, 경남지역 어민들의 보험가입률은 16%에 불과하다. 이번 적조피해어민 138명 중에서는 불과 10여명만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남도의 경우 농어업농어촌지원기본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보험료의 9%를 70%의 국비와 별개로 지방비로 지원해 어가 자부담률을 21%로 낮췄으나, 어가 경영여건이 워낙 열악해진 데다가 근래에 적조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탓인지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피해어민의 생계는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어린고기 입식시기가 이미 지나 내년 6월경 재입식 후 2~3년은 키워야 상품 출하가 되니 3~4년을 소득 없이 견뎌야 할 형편이다.

전체 적조피해의 95%가 통영시에 집중됐다. 아직 얼마가 더 들지 모르는 막대한 방제비용만 해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통영시와 경남도는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촉구했다.

공윤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지자체 복구비 재정부담은 줄겠지만, 피해어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미할 것”이라면서 “어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적조피해 복구대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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