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위한 정확한 예산 산출과 정책 집행을 위해 앞으로 관련 통계 자료를 만들기로 했지만 해당 데이터에 허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조사범위 확대로 통계 작성 단계에서 오류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인구수를 안전행정부와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는데, 그간 내놓은 자료의 수치가 시·군·구로만 돼 있어 농어촌에 해당하는 읍·면 인구는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부정확한 통계는 다문화관련 연구와 예산 확보, 정책 집행 단계에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다문화관련 한 전문가는 “여성가족부나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에서 다문화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부정확한 통계”라며 “특히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몇 명인지 알 길이 없어 각종 조사 자료들을 분석해 추청치를 내놓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 통계를 작성하는데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며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자 관련 부처에서는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안전행정부는 외국인주민현황 자료에 읍·면이 포함되지 못했던 것은 엑셀 값이 최대 2만 셀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올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지난해 5월 밝혔다.

이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안전행정부는 공표는 기존에 하던 대로 시·군·구로만 하고 농식품부 등 필요한 부처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법무부에서 받는 기초자료와 자신들의 자료가 일정한 구분 없이 혼용돼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에서 받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수치가 시·군·구로만 돼 있어서 따로 읍·면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자료가 안전행정부의 분류체계와 맞지 않아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같이 부정확한 자료를 공식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내부 자료로만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종화 안전행정부 주무관은 “읍·면 자료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료를 만들고 있지만 미흡한 자료라 내부 자료로만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선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시·군·구에서 외국인 등록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초자료의 범위가 시·군·구로 돼 있는 것”이라며 “관련 자료의 본래 목적이 해당 부처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 타 부처 자료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만약 등록 업무가 읍·면까지 확대된다면 관련 자료의 명확한 관리와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현행 읍·면까지인 조사 범위를 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읍면이 농어촌으로 지정됐지만 농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은 제외돼 있어 이는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순미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박사는 “농어촌에선 전체 농가의 20% 정도가 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읍·면만 조사한다면 통계상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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