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파악 설문조사 대상자는 시내권 거주 결혼이주여성 214명, 읍면동 거주 이주여성 198명, 주거지 미기재 여성 72명 등 모두 484명. 이중 시내권 거주자는 26명(12%)이, 읍면동 거주자는 43명(21%)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시내권에 비해 농어촌지역(읍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7%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후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빈번하게 가정 폭력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언어폭력 유형이 55%로 가장 높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신체를 폭행하는 사례가 45%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고막이 터지고 이빨이 깨지는 등의 심한 부상을 겪기도 했다.
폭행 이유는 언어·문화적 차이(35%)에서 오는 갈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됐으며, 친정에 송금 비용, 경제권 다툼으로 인한 경제력 문제, 남편의 음주로 인한 우발적 다툼 등이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경찰과 상담센터에 신고한 사례는 42%인 반면, 미신고 사례는 58%다. 신고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43%, 한국말을 잘 못해 이해시키지 못해 어렵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
김영옥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장은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이 신고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고와 상담을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와 쉼터를 제공받는 등 치유를 받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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