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50일간 제주도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484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파악 설문조사 대상자는 시내권 거주 결혼이주여성 214명, 읍면동 거주 이주여성 198명, 주거지 미기재 여성 72명 등 모두 484명. 이중 시내권 거주자는 26명(12%)이, 읍면동 거주자는 43명(21%)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시내권에 비해 농어촌지역(읍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7%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후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빈번하게 가정 폭력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언어폭력 유형이 55%로 가장 높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신체를 폭행하는 사례가 45%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고막이 터지고 이빨이 깨지는 등의 심한 부상을 겪기도 했다.

폭행 이유는 언어·문화적 차이(35%)에서 오는 갈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됐으며, 친정에 송금 비용, 경제권 다툼으로 인한 경제력 문제, 남편의 음주로 인한 우발적 다툼 등이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경찰과 상담센터에 신고한 사례는 42%인 반면, 미신고 사례는 58%다. 신고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43%, 한국말을 잘 못해 이해시키지 못해 어렵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

김영옥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장은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이 신고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고와 상담을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와 쉼터를 제공받는 등 치유를 받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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