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의 주택개량 지원이 확대되고 지역농협내 다문화가족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과 자녀 양육 및 취업지원 등 정착단계별 지원이 실시되며, 총 81개의 과제에 9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농어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경우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세대당 5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리 3%로 개량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농협내 다문화가족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여기에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된다. 현지 사전교육을 연중 운영해 상대국 결혼제도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서는 다국어로 건강검진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언어강사를 지난해 121명에서 올해 158명으로 확대해 부모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등의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50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개소에서 활동한다.

또한 국제결혼 피해 상담 지원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언어에 네팔어와 라오스어를 추가해 13개로 확대·운영하며, 이주여성보호시설인 ‘이주여성쉼터’도 22개소로 늘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다문화가족의 꿈과 끼를 키워서 우리 사회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해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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