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합병 찬반투표 부결…조합원 피해 우려부안축협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부안축협은 지난 12일 합병 찬반 투표 결과 65.7%의 반대로 합병이 부결됐다.축협은 지난 4월 12일 조합 구조개선법에 의거, 10월 10일까지 합병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기일 내 이행을 하지 못해 10월 30일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기 시정조치 단계 중 최종 단계인 합병명령을 받았었다.합병명령은 12월 10일까지 합병이 완료되지 않거나 조합원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의거, 사업정지 후 예금 및 공제는 인근 농·축협에 계약 이전해 고객의 손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 경우 1800여명의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 7억원이 모두 소멸되며, 조합원 자격 또한 상실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협전북지역본부측은 밝혔다.그러나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안축협의 파산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파산과 달리 모든 예금과 공제가 인근 조합으로 계약 이전 돼 전액 보장된다”고 밝혔다.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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