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등 6개국 새 라벨규정 적용

▲중미=중미 6개국이 통합 라벨규정을 발표해  식품업체가 신라벨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IECA의 중미경제통합 각료위원회는 식품 라벨에 대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라벨에 기재돼야 할 정보는 기존 10개 항목 △제품명 △원료 목록 △정미중량 혹은 제품의 순 중량 △제품 위생 등록 △업체명 및 주소 표기 △원산지 △LOTE 번호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사용법 외에 △ 정량 성분 표시 △조사식품 신고 등 2개 항목이 추가됐다. 다음달 14일부터 당장 발효되는 이 규정은 남미 6개국(파나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발효되는 것과 동시에 대중미 수출을 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 지역에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는 이 사항을 꼭 염두해야 한다.
김효진hjki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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