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관리위 출범, 4월부터 본격 운영 계획

인삼분야에서도 의무자조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인삼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인삼 단체들은 생산, 제조·가공, 유통 등 각 분야별 토론회를 모두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지난 19일 유통분야의 인삼 관련 단체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인삼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방안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1일 생산분야, 13일 제조·가공분야에 이어 분야별 토론회를 매듭짓는 자리였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세 번의 토론회에서 나온 안 등에 따르면 인삼단체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2월에 맞춰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4월 중엔 법적 요건을 갖추고 본격적인 자조금 조성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중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의무자조금 강제성 여부, 자조금 참여 범위, 매출범위가 다른 농업인 및 가공업체와 유통업체에게 거출할 거출금 기준, 거출시기 등이다.

또 농업인 및 가공업체와 유통인에게 할당할 대의원 수 및 관리위원 수, 거출금 수납기관 등의 확정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 중 의무자조금 강제성 여부는 자율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범위나 거출금 기준 등 세부계획은 앞으로 진행될 소위원회에서 나올 예정이다. 세 번의 토론회를 통해 자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전체 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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