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문화정책의 대부분이 결혼 이주자들의 초기 정착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다문화정책의 주요쟁점 및 입법과제’ 포럼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내 다문화정책의 60% 내외가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 초기를 지난 이들에 대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사회 적응단계를 지난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이나 청소년기에 들어선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이 중요하다는 게 토론자들의 의견이다.

이날 토론자들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국내 다문화정책은 결혼 이민자의 초기적응을 위한 언어지원이 전체 예산의 26.5%, 영유아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한 예산이 30.8%를 차지한다. 결혼 이주여성 대부분이 시집오자마자 임신한다는 현실을 볼 때, 언어지원과 영유아자녀 지원 모두가 이들의 초기적응을 위한 지원에 국한되는 것이다. 반면 이 시기를 지난 이주여성들은 정부 정책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져 결과적으로 국내 적응을 떨어뜨린다는 평이다.

실제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거주기간별 여성결혼이민자가 느끼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다르다.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여성들은 언어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나 5년 이상 된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문제를 염려했다. 따라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업지원 예산 비중을 늘리고 성장기 자녀교육을 위한 정책적 도움 역시 필요하다는 것.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원이 직면한 언어소통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치중해 왔다”며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된 별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김포이주민센터 대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육바우처를 도입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교육의 격차를 좁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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