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보전달 시스템 개선과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확대, 농어촌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제주 풍림리조트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귀농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함께 귀농귀촌인에게 영농창업과 주택마련자금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지원확대=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늘어난다. 농진청 주관으로 귀농귀촌 정책과 정보를 한 자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통합·연계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한편 방문 상담과 전문기술지도 등을 위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 종합센터도 설치한다는 것.

특히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는데 제대군인 등 직업별·권역별 맞춤형 교육을 개발해 운영하고 선도농가 실습과 성공 귀농인 멘토 등 현장 중심의 교육도 추진한다. 또 성공한 귀농귀촌인을 현장 멘토로 활용하는 ‘귀농귀촌 코디네이터’교육과정 운영과 기업의 회사원 퇴직대책일환으로 귀농귀촌 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경제적 지원=초기 귀농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선도농가 실습비가 지원되는데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업인에게 총 200명을 대상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보수액의 1/2까지 10개월간 지원된다.

또한 귀농귀촌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 창업과 주택마련 정책자금을 올해 총 600억원 융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농업기반 구축에 최대 1억원, 주택구입신축에 40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 3%이자율로 지원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고 사업계획서가 통과된 경우에 지원된다.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세제를 감면한다. 동시에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구입한 농지 등에 대한 지방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농어촌 체험과 창업자금 알선, 멘토링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민 유치사업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 중심지에 ‘귀농귀촌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귀농인 모임, 멘토링제도 운영, 출향인사 관리 등 지자체의 도시민유치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공무원, 귀농인 등이 참여하는 우수사례 공유 연찬회도 개최한다.

특히 귀농귀촌 지원근거 명확화와 업무추진체계도 정비하는데 귀농귀촌 관련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추진하는 한편 현행 지자체 행정조사 중심의 귀농귀촌조사를 국가 공식통계조사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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