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교육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 폐기 촉구 집회

농산어촌 교육붕괴를 예고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교과부는 당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소 적정규모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 초·중등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 규모로 명시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아이들 수가 많지 않은 농산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농산어촌 교육이 붕괴될 것이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교과부는 지난달 14일 개정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된 개정안에는 최소 적정규모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시·도 교육감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를 반영해 운영토록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기존의 뜻은 변함이 없다. 이에 대책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아예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김황경산 전여농 정책국장은 “교과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나갈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며 “기만적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안을 당장 폐기하고,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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