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범 새누리당(경남 산청·함양·거창)의원은 한국어 교육 이외에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발달을 위해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 지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1년 말 다문화가정 자녀 수는 15만명인데 반해 연간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 인원은 5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규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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