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이틀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위원장 황민영, 안덕수)의 협동조합 개혁방향이 대강의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4월13일 발족한 협개위는 그동안 개혁방향을 놓고 많은 진통을 겪었으나 이번1박2일간에 걸친 6차 전체회의를 거쳐 주요 쟁점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협개위는 단일안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중앙회 개편, 경영관리체제 개선, 중앙회장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이날 합의사항은 협개위의 최종안은 아니며, 6명의 위원이 건의안을 성안하고, 앞으로 3회 정도의 공청회를 거쳐 7월20일경 최종안이 보고될 예정이다.이날 논의 결과 그동안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중앙회 구조조정에서 조직개편 문제는 △독립사업부제 강화 △협동조합은행 및 연합회체제, 농·축·임·삼협중앙회 설립 등 기능별 분리·통합△농·수·임·삼협중앙회 통합및 독립사업부제 강화 등 3개안을 내기로 방향을 잡았다.▲독립사업부제 강화안은 쉽게 말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회장 중심의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즉 회장이 총괄대표권을 갖고 지도·관리부문 업무와 농정활동업무를 담당하며, 부회장 2인에게 경제·신용사업의 업무에 대해 각각 대표권과 경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부회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법률행위와 소관사업에 대한 인사권·예산권을 행사한다. 이때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는 경제 탓瑀직군별로 시행한다.▲협동조합은행 및 연합회체제는 기존 농·축·임·삼혐중앙회가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임협연합회, 삼협연합회, 품목별연합회 등 경제사업전국연합회로 전환돼 금융, 지도, 농정활동을 제외한 농산물 유통, 자재공급 등경제사업만 담당하고 신용사업은 회원조합과 연합회가 공동출자한 별도 협동조합은행이 맡는 내용이다.그리고 각 연합회와 협동조합은행이 출자해 농·축·임·삼협 중앙회를 설립, 농정활동, 협동조합간 협동 및 조정, 교육,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농·축·임·삼협중앙회 통합 및 독립사업부제 강화안은 기존 농·축·임·삼협중앙회를 만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 중앙회의 사업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용·경제·지도사업을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독립사업부의 경영책임자가 대표권, 경영권, 인사권을 행사한다.시도지역본부 등 통합중앙회의 계통조직은 상향식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연합회의 대표는 농민조합원이나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게 된다. 중앙회 시군지부는 광역합병에 따라 기능을 광역조합에 이관한다.당초 농림부 실무작업단이 회의에 제출한 자료는 독립사업부제 강화안과협동조합은행 및 연합회체제안의 2가지였으나 이번 회의에서 농·축·임·삼협중앙회 통합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회원조합 구조조정은 농협의 경우 1개 시 멎1개조합을 원칙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시군단위로 합병된 지역의 중앙회 시군지부는 지점화하며, 축협의경우 업종축협을 1개 시 넵1개 업종조합으로 합병하고 지역축협은 한우전문조합으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야지 임협도 인접조합과 합병하는 방향이다. 특히 이종조합의 합병이 가능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부실조합은 조합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명령, 합병권고, 인가취소, 해산 등을 시행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조합원 과소조합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대도시 중심지역 조합과 관내 외곽지역 조합과 합병하고 대도시조합은 유통사업으로 전문화하기로 했다.경영관리체제 분야에서는 회원조합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조합경영이 부실할 경우 조합장 연임 및 중앙회 임원 진출 금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합 이사회 정수는 6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중앙회 이사회는 △관리이사회와 집행이사회로 구분하는 방안 △현행 이사회에 집행간부를 포함하는 방안 △이사회와 집행간부의 연석회의를 두는 방안 등 3개안이 제시됐다.첫째안의 경우 조합장으로 이뤄진 현행 이사회를 관리이사회로 하고 의장을 조합장 출신이 담당하며, 회장·부회장·집행간부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중앙회장 자격문제에서는 △현행대로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것과 △조합장으로 못박는 안이 복수로 제시될 전망이다.<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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