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황민영 안덕수)는 지난 16일 4차 회의를통해 협동조합경영관리체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개위는 일정규모 이상조합에 대한 상임이사제 실시 의무화, 이사회 인원수 확대, 여성가입 제한철폐, 부실조합원 정리 및 도시조합 기능 재조정 등에 합의하는 등 진전이이뤄졌다. 일선 조합에서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관련, 위원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해 경영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논란이 많기는 했지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조합장이 대표권과 인사결제권을 갖고, 상임이사는 경영권과 인사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장이 계속 출마하는 것을 막기위해 임기 만료전에 중앙회 등에 의한 경영평가를 의무화, 그 결과를 토대로 연임을 금지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합 및 중앙회 이사회 기능강화와 관련, 이사회의 대표성과 조합 경영에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정원을 현재보다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현행 6~10인으로 돼 있는 정원을 하한선의 경우 7인 또는 1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은 20인 이내 정도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그리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사회에 여성비율을 일정수준으로 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하되, 여성이사로 나서는 후보가 없을 경우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중앙회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이사회와 집행이사회로 이사회를구분하는 방안, 이사회에 집행간부를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반대에부닥쳤다. 왜냐하면 현 체제 자체가 원래 직원으로 이뤄진 상임이사들이 경영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해 개혁차원에서 상임이사를 직원신분인 집행간부로 전환하고 조합장 참여를 늘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 대안으로 이사회와 집행간부의 연석회의를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임원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이 조합장 선거의 과열로 금품선거와흑색선전 등 부조리가 난무하고, 무자격자가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간선제 의견을 제출했지만, 대부분이 어렵게 민주화시킨 제도를 바꿀수 없다며 직선제를 지지해 폐기됐다. 대신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조합 직원이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조합장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 조합 직원의 경우 조합원 신분을 실질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보유하지 않으면 출마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부실조합 대책 부분에서는 조합 경영기반을 확출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늘리고 복수조합원제를 활성화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자는 여론이었다. 여성조합원의 참여확대 문제에서는 동일가구라 하더라도 여성농민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구당 2인 이내에서 가입을 허용하자는게 지배적 견해였다. 조합원이 없는 조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 무자격조합원 정리를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농민조합원이 없는 대도시농협은 직거래 등유통사업을 의무화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거나 합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산림이 없는 지역의 임협도 합병하자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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