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오는 29일까지 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의 접수기한을 연장했다. 참가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 국내 거주 3년 이상, 3년 이내에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이민여성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4명까지 친정방문을 지원한다.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www.eyeinhc.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방문제출하면 된다. 문의 (033)433-1915.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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