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와 임협중앙회에 이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임원선거철을맞아 농수축임협중앙회 임원들의 자격과 자질을 심각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다. 중앙회 임원이란 농어민과 회원조합의 신임을 얻어 그대표 자격으로 중앙회 운영을 맡은 최고책임자이자 조직의 지도자, 그리고사업경영자라는 무거운 책무를 띤 ‘협동조합의 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중앙회 선거과정상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를 볼 때 과연 이런선거과정을 통해 정말로 참된 협동조합 일꾼을 뽑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제기되고 있다.최근 중앙회 선거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94년말 협동조합법 개정전에 선출된 회장이나 임원들의 체제가 큰 변화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현상이다. 개정된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을 임직원의 단체에서 농어민의 단체로, 신용사업 위주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중앙회 중심에서 단위조합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협동조합법은 공히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의 근본 취지는 외부인사나 직원들의 중앙회장악을 막고 농민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오래 종사한 사람을 중앙회장이나임원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그러나 지난해 5월 축협중앙회장 선거를 필두로 시작된 중앙회 임원선거에서는 이런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지금까지 당선된 축협, 임협, 농협의 중앙회장들은 모두 형식상 조합원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농민 출신이나 조합장 출신이아니라 중앙회 직원출신이거나 관료, 관변단체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앙회 임직원들이 그동안 “조합장들은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거대하고 복잡한 중앙회를 도저히 끌어갈 수 없다”는 ‘능력론’을 제기해왔고, 조합장들도 “이런 분위기속에서 조합장이 나와봐야 안된다”는 식으로 체념하는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이다. 법에서 중앙회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있는데도 조합장 출신이 현실적으로 중앙회장에 나올 수 없도록 하고 있는분위기는 개혁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회장뿐 아니라 감사, 부회장, 이사 등 중앙회의 다른 임원들과 집행간부들도 자질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의 경우 비상임감사는 명패만 달고 있을뿐이고, 상임감사 역시 집행부에 대해 실질적인 감사권을 발동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중 하나가 상호견제를 통한균형의 유지라고 볼 때 상임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중앙회 집행부의자세는 정상적인 감사권 행사를 내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감사 역시 집행부의 독주에 대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산감사보고서에 의례적으로 사인이나 하는 함량미달의 감사였기 때문에 중앙회가 임직원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견제하지못했다는 것이다.이사회도 형식상 2/3 이상을 조합장으로 구성하고는 있지만 무기력하기는마찬가지다. 조합장 출신 이사들은 감투만 쓰고 자기 지역만 챙기고 있을뿐, 집행부와 직원신분인 ‘부회장보’나 ‘상무’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합장 출신뿐 아니라 외부전문가 케이스로 영입된 이사들의 경우 인선상 균형을 잃었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장출신 이사들보다 더욱 무기력하다는 지적이다. 이사회를 두는이유가 업무 집행에 있어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고회장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해 중앙회의 민주적 운영을 기하는데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부회장이나 집행간부의 경우는 더욱 문제로 지적된다. 농수축임협중앙회모두 직선제 회장임을 빌어 스스로 민주화되고 독립성이 확보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관료출신 등 외부에서 낙하산식 인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경영책임보다는 내부적으로는 회장에게 줄을 대는데여념이 없고 외부적으로는 군림하는 과거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이사제도가 폐지됐는데도 집행간부가 이사 위에 군림하고, 무능력한 관료출신이 부회장이나 집행간부로 중용되는 현실이 계속되는한 농수축임협의 민주화는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 3기 직선 회장 선출은 중앙회 임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올바른 인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임원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등용할 때 직선 회장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점을 3기회장들은 분명히 해야할 시점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