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Q. 민원인 1은 축사신축을 위해 같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받은 후 행정관청에 축사신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행정관청은 500m 정도 떨어져 위치한 다른 마을 주민들이 축사가 생기면 냄새와 소음 등의 피해를 입는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축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원은 2의 경우는 축사신축허가를 모두 받아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몰려와 공사를 못하게 막거나 허가를 내 준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민원인 1의 경우와 같이 축사 신축부지 동네 주민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다른 마을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축사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관청을 상대로 ‘축사신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는 축사신축허가신청에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제한사유가 보이지 않고 축사가 들어설 당해 주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므로 축사신축을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있지 않으며, 다른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제한사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원인 2의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축사를 신축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축사신축공사장을 농기계로 막거나 하는 행위는 민원인 2의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업무를 물리적으로 불법하게 막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행위자들을 상대로 민사상으로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형사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 요건을 갖춘 자에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1·2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적 긴밀도가 높은 농촌공동체의 현실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먼저 앞세우기 보다는 최대한 인근 주민들을 설득해 이해시키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합리적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코너는 농업인교류센터 민원사례집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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