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주로 공급방법을 다양화하되 연안어장 환경보호를 위해 페유수거를 의무화 하는 등 유류공급사업집행요령을 전면 개정했다. 수협에 따르면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은 공급대행대리점, 공급대행주유소로 체계화, 대행공급시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연안어장 환경정화를 위해 1톤이상 1백톤미만의 모든 어선에 대해 폐유반납이 의무화되며, 유류취급조합도 적절한 폐유수거시설 설치 및 폐유반납관리대장을 기록겫紂′瞞 한다. 또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형선박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유류인수 권한이 주어진다. <김정경 기자 kimjk@agri 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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