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 않는 농가들의 출하물량에 한해 감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 김제, 정읍지역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축협이 일반농가에 대한 계열사료 사용규제 폐지로 취급량 증대 및 돈육 품질 균일화를 유도한다는방침아래 타 업체 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비계열농가에 한해 의무감가를시행하고 있다. A등급 암컷의 경우 1.5%, 이외의 A, B등급은 1%씩 지육율을 감가 적용해 1백5kg기준 마리당 약 2천8백원에서 최고 4천2백원까지 도축돈 가격을 깎고 있다는 것. 계열화 사업내지 출하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면서 농가들의 사료이용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감가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육가공공장 농가지원부 장만근씨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돈을 균일화시키는 작업부터 선행시켜야 했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강성을 띤 감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현재 출하농가중 20%인 70여농가가 타업체 사료를 쓰고 있으나 이들도 곧계열화사업에 동참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가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농가들의 주장은 다르다. 돼지 1천5백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김 모씨(46세)는 “축협이 협동조합 성격으로 도축과 육가공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사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영선 기자 yuy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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