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도 농·수·축협의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것과 관련, 농어민 조합원들은 물론 금융감독원까지나서 조합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농협은 신규대출이아닌 기존 대출을 기준으로 할 때 상호금융의 대출금리가 오히려 은행권최저수준이라며 무리한 금리인하는 조합 경영악화로 조합원의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농어민을 위해 설립한 농·수·축협 단위조합이 여타 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고금리로 대출을 운용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농어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대출금리를인하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단위조합 상호금융여신금리는 12.5∼18%, 평균 14.43%로 예금은행 평균 11.97%보다 2.46%포인트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만성적인 자금부족으로 단위조합에서 자금을 빌려쓰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이자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부문의 여신금리가 높은 것은 상호금융의 예수금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상호금융 상품에 대한 수신금리 인하방안을 강구토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단위조합의 경우 농어민 외에도 도시지역 일반인들을상대로 고수익 예금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고금리를 부추기는 등 시중 자금흐름을 왜곡시키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농 경남도연맹(의장 하해룡)은 성명을 통해 “농협은 지난해 1월경 16∼18%까지 대폭 인상된 조합원 대출금리를 11월말까지 10여개월 동안 고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3∼4% 높은 이자를 거둬들였다”며 “자체 구조조정으로 대출금리를 2% 인하하겠다는 약속은온데 간데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금감원이 근거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존대출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상호금융이 14.43%로 은행의 14.25∼16.25%, 신협 16.16%, 새마을금고 16.3%보다 낮은 은행별 최저금리”라고 설명했다.농협은 또“은행은 고객층을 구분해 신규대출의 경우 11.97%를 적용하고기존대출은 14.25∼16.25%로 유지하지만, 농협은 자주적 생산자단체이기때문에 개별조합원에 대해 대출금리를 차별화하기 곤란하다”면서 “농협의 상호금융은 본래 조합원 상호간 자금의 유무상통을 목적으로 하므로 금리수준은 제도 운용상 사금융과 1금융권의 중간수준에서 결정되는것이 통례”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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