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이 추진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입장차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자칫 반발만 불러올 우려가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를 아우르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발표 후 세부 현안들을 조정하면서 각 현안에 따라 농가와 조합, 지자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고, 단체들 간엔 대립각도 세우고 있다.

우선 현행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작신고건제는 농가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지만 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인삼경작신고 기관을 조합에서 시장·군수 등 지자체를 포함하는 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조합에선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인삼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인삼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인데 시군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농가들은 경작신고 확대 건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찾을 수 있고 현 조합이 옛 주산지 위주에 있어 신고를 하기 불편했기 때문이다.

농가들의 불만은 인삼산업법 제17조 검사의 예외조항 삭제 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행 검사 대상은 홍삼, 백삼, 태극삼 등의 1단계 가공류 제품 등에 대해 수집상(도매업자)이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정부에선 농가의 제품 중 일부가 수집상이나 도매업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나 건강원 등 다른 업체로도 유통된다고 여겨 재배농가 단계에서부터 전수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한·중 FTA 등의 타결에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지만 지역 농가들과 해당 지자체에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사료로 인한 비용과 5일 이상 걸리는 검사기간으로 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특히 금산군에선 국회와 농식품부 등을 돌며 인삼산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이들 현안 외에 반발이나 대립이 예상되는 안들도 내재해있다. 내년에 도입될 인삼 의무자조금과 친환경 인삼재배 건 등이 대표적이다. 자조금 도입은 가공·유통업체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단체와 농가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느냐와 자조금 운영 방식을 놓고 각 단체 간 화합이 이뤄질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책의 진행로에 따라 유기농 등 친환경 인삼재배 활성화도 기존 농가와 친환경 농가와의 반목이 일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대립적인 현안들에 대해 농식품부에선 조만간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반목되는 의견이 조율될지, 아니면 더 큰 대립각을 세울지 인삼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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