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서 생긴 부실채권으로 인해 대규모 매각손을 시현하는가 하면 계속 도래하는 부실 지급보증에 대한 대지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관인 성업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6천7백7억원, 수협중앙회로부터 1천51억원, 축협중앙회로부터 9백85억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은 농협 3천1백93억원, 수협4백13억원, 축협 4백49억원 등이다.성업공사는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의 경우 담보가액의 45%, 담보가 없는 부실채권은 가액의 3%에 매입했다. 부실채권 매각으로 인한 매각손 규모는농협중앙회 3천5백14억원, 수협중앙회 6백38억원, 축협중앙회 5백36억원에이른다. 성업공사에 부실채권 매각을 함으로써 이들 중앙회의 자산건전성은 다소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들 중앙회는 불건전채권의 비율이 지난 9월말 현재 농협 6.6%, 축협 3.8%, 수협 11.3%에서 12월말 현재 각각 5.45%,축협 3.5%, 수협 10.61%로 다소 개선됐다.그러나 아직도 이들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불건전채권은 천문학적 규모로이를 안고 있는한 경영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건전채권의 외형은12월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경우 총 1조6천9백억원 가운데 고정채권이 8천9백억원, 회수의문채권이 6천7백억원, 추정손실채권이 1천2백억원이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총 4천5백억원 가운데 고정이 2천3백94억원,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쳐 2천1백25억원이며, 축협중앙회는 2천1백65억원의 불건전채권 가운데 고정 1천97억원, 회수의문 7백50억원, 추정손실 2백789억원에달한다. 불건전채권이란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돼 수익이 나지 않는 채권을 말하며, 이중에서 회수가 의문시되거나 손실이 확실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부른다. 이런 불건전채권에 대해서는 추정손실채권의 경우 채권액의 1백%,회수의문채권은 75%, 고정채권은 20%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한다. 따라서 이들 중앙회는 IMF이후 기업과 가계의 부도가 늘어 불건전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엄청난 충당금을 적립해 왔고, 이에 따라 경영수지를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들 중앙회는 98년도 결산에 연말까지 정산된 매각손을 반영해야하며, 이로 인해 98년 결산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농협의 경우 3백7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런 흑자결산은 정상적인 사업에서 수익을 냈다기 보다는 인력감축, 급여삭감 등에 힘입은바 크며, 축협과 수협은 대규모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농협의 경우 지난해말 1조6천8백90억원의 기업체에 대한 지급보증가운데 올해 1조원에 대한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실 지급보증에 대한대규모 대지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결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불건전채권으로 인한 농·수·축협중앙회의 이 같은 경영 난맥상은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협동조합의 사업구조를 개혁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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