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농가부채 누증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최근회원농협 임직원들에게 고정임금 1백%내에서 특별보로금을 지급토록한 공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농협중앙회는 구랍 18일 98년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70%이상 적립, 대손충당금 0.8%이상 적립, 총인건비 비율이 조수익 대비 80%범위내인 조합의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정임금 1백%내에서 특별보로금을 지급토록 공문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농 경남·전남·경북도연맹, 한국농업경영인경남·경북도연합회 등은 “농협이 상호금융 대출금 금리인하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아온데다 이제는 임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특별보로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농민단체 일부는 성명서를 통해 “농협임직원들의 지난 1년간수고에는 감사와 박수를 보내지만 농민조합원들이 이자와 연체를 해소하기위해 고혈을 짜내고 있는데 연체채권회수 성과 등을 치하하기 위해 특별보로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농협의 존립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농협을 성토했다. 농민단체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농협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서 인원감축 및 임금 15% 삭감에도 불구하고 휴일도 잊고 최선을다한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박두경·이동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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