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감독원, 행자부, 금융결제원은 최근 지구별수협의 신용(제1금융)업무 처리에 따른 대책협의 결과 수협이 △부실채권 정리자금 지원 △당좌예금 취급 △시·군 금고 취급 △신용카드 업무 취급 △어음교환 참가 등이들 기관에 요청했던 건에 대해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양수산부가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구별 수협의 일반은행 업무는 정지되는 시점만 남은 것으로보여 해당수협의 상호금융업무 전담기관으로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해수부는 지구별 수협의 신용업무 존폐 여부에 관해 △1안: 신용사업의 지속 △2안: 우량조합은 은행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취급하도록 하는 것 △3안: 신용사업의 전면 중단 등을 놓고 이들 기관과 협의해 왔다. 재경부 등은 지구별수협이 부실채권 정리자금의 정부지원 요청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 자체해결하도록 했으며, 당좌예금 취급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시·군금고 취급허용 요구건에 대해서는 단순 수납업무만은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지구별 수협이 시·군 금고 예치에 따른 자금운용은 할수 없고 업무대행 수수료 수익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카드 사업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중앙회 카드사업의 위임업무만을 허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간 어음교환 업무와 관련해서는 담당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반대입장을보였다.<김정경 기자 kimjk@agrinet.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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