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여성 통계에 읍면 단위 조사자료가 빠져 있어 그동안의 통계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파악한다. 그런데 이 통계에 농어촌 이주여성의 대다수가 사는 읍면 단위 조사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행안부는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외국인주민현황조사’를 실시한다. 한국국적 미취득자와 취득자·외국계주민자녀로 나눠 발표하는데, 국적 미취득자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수치를 쓰고 나머지는 자체 조사한다. 문제는 이 조사의 단위가 시·도와 시·군·구로만 돼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이주여성 통계가 사실상 엉터리인 셈이다. 실제로 경남 함안의 한 이주여성은 “시집온 지 10년이 넘어가는 데 정부의 조사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실 통계 조사는 농어촌 이주여성에 대한 각종 정책과 지원사업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그 파문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기초자료 없이 진행돼 온 각종 정책과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농식품부에서는 읍면 단위 자료를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읍면 단위 조사자료가 없으면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정확한 기초 통계자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화 행정안전부 주무관은 “읍·면 자료까지 담으면 엑셀 용량 초과 등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올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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