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전국적으로 유통·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이 같은 혐의로 경기 안양시 소재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모(41)씨를 적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골든라이프코리아를 통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황산화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 변조한 후 전국 병·의원 등에 2000개 가량(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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