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총 10억 투입…농가당 최대 3000만원 지급

경북도가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해 1%금리의 지원계획을 내놨다

최근 도는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농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요인이 이농과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불거지자 대출금리 1.0%, 1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2년 결혼이민농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경북도의 결혼이민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경우 24건, 5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금년에는 대상자 및 대출금리 등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변경했다.

신청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해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으로서,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 자금을 농가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시·군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결혼이민 농가는 농촌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가 그에 못 미치고 있으며, 원유가 인상과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완화된 지원사업이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과장은 “금년 처음으로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2명의 결혼이민여성을 경북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시키고, 창업기반 조성과 교육·컨설팅 등 소득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두경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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