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미보유로 수리 지연됐다면 보상 가능

Q. 농업용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A회사에서 트랙터를 사서 사용하다가 트랙터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A. 회사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어 즉시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A사는 부품을 수입해 트랙터 수리를 완료한 후 저에게 수리비 4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돼 농번기에 작업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봤으므로 수리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니 A사는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트랙터를 인도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A.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트랙터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내야하나 A사가 수리를 지연해 농번기 중 논갈이에 지장을 줬으므로 민원인은 트랙터 임차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농기계 제조업체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지연할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A사는 수리가 10일 이상(농번기중) 소요될 경우 트랙터를 대체해 손해를 방지해야 하나 이를 조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민원인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트랙터를 임차해 작업한 민원인에게 A사는 트랙터 임차비용에 한해 보상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트랙터를 구입했는데 잦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용과실에 의한 것인지, 제품결합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농기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주요 성능, 기능상의 동일 하자로 2회 수리한 후 고장이 재발(3회째)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코너는 농업인교류센터 민원사례집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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