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당진시, 협의회 위원 모집·아이디어 공모 등 추진 박차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사업공모 및 위원 모집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1월 31일 열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나서는가 하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1일 대회의실에서 서울 도봉구 등 14개 기초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가진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여성가족부는 14개 기초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에 지정 현판을 수여하고, 참석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서울 도봉구 △부산 사상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익산시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총 3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창원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관내 비영리단체와 법인을 대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나섰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의 동참으로 시민들과 함께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양산시는 여성친화도시의 정책방향과 조성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제안, 조정,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3월말까지 구성키로 하고 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당진시는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고 아산시는 상반기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 공공청사내 수유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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