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은 사회구조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한다.

일반 가정주부와 비교한다면 가사노동에 영농활동까지 겸하는 슈퍼우먼이라 할 수 있지만 기업체나 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비교한다면 남편명의 농장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무급노동자다. 영농활동에 참여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체지만 가정주부도 아닌, 그렇다고 노동자도 아닌, 여성농민은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여성농민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바로 성인지 예산제도입이다. 지난 2010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가재정에 반영되고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에도 이를 반영해 실시된다. 2010년부터는 각 부처별로 시범사업이 실시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22개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여성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성농업인단체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쉽 등이 요구된다. 

농촌현실 반영 성별영향평가
강점 살릴 수 있는 사업 추진
직접적인 정책 혜택 가도록


▲성인지 예산 제도입=성인지 예산은 2006년 국가재정법이 개선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10년 예산부터 반영됐다. 2012년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되며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 성인지 예산제가 도입된다.

성인지 예산이란 성별에 따라 미치는 효과를 성평등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사업에 대한 배분이 아닌 ‘성평등한 자원 배분 과정’으로 그동안 남성사고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사업과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는 여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국가정책 실행에 성평등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성인지 예산제의 도입기인 2010년에는 29개 기관에 총 195개 사업이 진행돼 약 7조4000억원이 성인지 예산이 투입됐다. 2012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34개 중앙관서에서 총254개 세부사업이 실시되며 예산규모는 10조7042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3261조원 대비 3.3%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과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성평등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관련부처 성인지 예산 현황=2012년도 각 부처별 성인지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총 245개로 농업관련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 22개, 농촌진흥청 11개, 산림청은 4개정도 실시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총지출 15조4106억원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전년대비 70억원이 증가해 1724억원으로 총지출 8659억원의 3.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취약농가인력 지원, 농어촌 근무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급,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며 농촌진흥청은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을 비롯해 농작업재해예방, 농기계훈련사업과 농촌교육농장육성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다.

이에 여성농민 현장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들이 여성농민이 겪고 있는 노동환경 및 복지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일 뿐만아니라 젊은여성들을 농촌에 유입시켜 현재 농촌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성별불균형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농민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분석 개선점=농촌현실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통해 여성농민에게 직접적인 정책 혜택이 가도록 여성농민과 지자체 및 중앙부처들간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남성중심에 맞춰진 조직 및 의사결정구조가 불균형한 실정으로 여성을 배제한 사업은 실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체험마을 사례만 보더라도 여성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성인력이 모이는 영농조합 및 농업법인체 역시 여성을 고려해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아 인근도시 일용직으로 유출돼는 점도 그 한 예다. 또한 왕성하게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초고령 여성농민에 대한 통계수치확보도 과제다. 

이에 따라 여성농민들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성인지 예산 수립시 여성농민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위원은 “여성농민은 사회구조적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어 다른 누구보다 적극 나서야한다”며 “현장 여성농민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여성농민에게 맞는 사업을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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