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인식 못하고 관심도 없어…내년 지자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앞두고 대책 필요

 2013년도부터 지자체 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반해 농촌사회는 아직까지 성(gender)에 대한 인지가 낮아 양성평등교육확대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농가나 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양성평등교육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자체들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만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여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촉진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여성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농촌 역시 여성유입률을 높이는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성인지 분석 결과 농업발전기금 85%가 남성 농업인에게 배분되고 있어 기금 배분의 성별 격차를 축소시켜 농촌에 정착하는 여성들이 증가해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부족현상 문제를 완화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어촌사회의 경우, 성인지 및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지 않고 있어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성평등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농민들의 경우, ‘성인지’라는 용어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과 남성에 요구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평등’이란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와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사회적 역할에서 나타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을 뜻하지만 농민 및 농업관계자들은 남녀 간의 ‘권위 및 지위’가 동등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어 성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단체가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지난 2010년 단 1곳뿐이며 2011년에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접수된 12곳 중 여성농업인단체는 전무해 여성농업인들 조차도 양성평등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농협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한 곳은 한 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안성교육원의 한관계자는 “이미 농촌에는 여성권위가 상승해 있는데 양성평등교육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농업인의 일손이 몰리고 있는 농업법인, 영농조합에서도차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담당자는 “아직까지 농어촌의 민간단체들의 교육신청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양성평등교육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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