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영역규정 시급”

여성농업인이라는 신분으로 과감하게 전문행정직에 도전장을 내민 여성이 있다. 바로 한명희 강원도청 보건복지국장이다. 그녀는 지난해 7월 1일 강원도청 개방직 직위 공모를 통해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명되기전 양구여성농업인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도정의 실무행정에 현장전문가가 나선 것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성농업인 뿐만이 아닌 강원도민의 복지까지 고민했던 한 국장이 가진 강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녀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여성일자리 문제 해결,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강원시민사회는 한 국장에게 농촌여성복지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다.

그녀는 현장전문가에서 행정가로 자리를 옮기면서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렸다.

정부가 여성농업인이라는 영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조차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문제를 그녀를 통해, 그리고 강원도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출신을 도정의 실무행정에 맡긴 것은 강원도민에게 있어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신이라는 선입견도 무시못하겠지요.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부서간의 업무 조율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추진에 있어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전문영역이 된 여성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돼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성정책에서조차 소외받는 실정으로 일자리, 근로복지에서 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고령 여성농업인도
생산 활발한 현실 고려
단순한 복지대상 아닌
특성화 인정해야


“강원도는 현재, 65세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인이 대부분으로 이 중 69%가 여성인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농산물 생산을 못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녀에 의하면 정부는 65세 이상 된 여성은 생산 활동을 멈춘 계층으로 간주해 농업생산에 있어 크게 기여하는 70~80대 고령여성농업인을 그저 복지수혜자로만 여기고 있다고 전한다. 그 한 예로 정책사업의 기초기반이 되는 통계조사에서조차 왕성하게 생산 활동을 하는 고령여성농업인은 생산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한 국장에겐 또 한가지 고민이 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과제다.

지난 8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3년도부터 지방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다.

한 국장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과 관련한 업무는 농정국이 담당하고 있다”며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이를 어떻게 농정국과 협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문가들이 여성농업인 영역이 특성분야라 담당자들조차도 이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더욱 조심스럽다.

이 외에도 한 국장은 농어촌 청소년에 대해 “읍·면 단위로 갈수록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시설기반이 취약하다”며 “조손가정 자녀들이 많은 농촌 특성상 아동 이탈을 방지해 주는 공부방은 마련돼 가지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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