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담당부서 폐지, 타부처·지자체에 사업 이양
소외·취약계층으로만 접근…여성농업인들 요구 외면
농기계·농기계 개선 지지부진, 보육·도우미제도 미흡
2011년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속에서 정부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성농업인관련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 한해였다. 특히 여성친화형농기계 개발, 여성농업인센터, 도우미제도, 다문화가족지원책 등의 여러 제도들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 개선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여성농업인담당부서를 팀으로 축소해 결국 올해 해체하는가 하면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사업권한 대부분을 지자체와 타부처에 이양했다.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을 전문 인력으로 인정한 사업을 펼치기 보다는 소외계층으로만 간주하는 등 사회안전망차원에서 공급되는 복지사업이 주를 이뤘다. 지자체 역시 여성농업인육성사업은 복지사업으로만 간주해 기피하는 영역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은 ‘10년 후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농업인 인식부족=농업생산기반에서 여성농업인은 전체 52%를 차지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보조자 또는 소외계층으로만 인정돼 직업인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센터 및 보육시설 확대, 도우미제도, 여성친화형농기계(기구)개발 등은 여성인력 양성수단이 아닌, 그저 취약계층으로만 접근해 여성농업인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고조된 상태다.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는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기구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인식부족에서 오는 문제점 중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순자르기, 수확작업, 수정 등의 수작업을 도맡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개선사업은 여성농업인육성사업에 별도로 포함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돌봄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역시 20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 후 지자체장 및 담당부서로부터 복지업무로 간주돼 예산낭비라는 인식에 외면 받는 사업이 됐다. 사업을 처음 추진할 당시 각 시도군 읍면 단위 2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설립된 여성농업인센터는 37개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젊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는 보육시설사업도 미미한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인구총조사를 살펴보면 농어촌지역 영유아 0~5세가 45만5000명으로 전국 264만2000명 중 17.2%로 농어촌 지역의 보육기관은 정원 및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 밖에도 농어촌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농도우미, 출산농가도우미, 가사도우미 등의 도우미 제도가 취약한 농가에 제공하는 복지업무로 간주될 뿐 여성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영농활동에 있어 보조 사업임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다.
▲여성농업인 제도보완 및 개선점=여성농업인이 갖는 특정영역을 정확히 파악해 생애주기별, 계층별로 구성된 다양한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녀 연령대 별로, 소득계층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젠더관점(여성역할에 따른 관점)으로 사업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자리 및 여성농업인 공동체사업마련, 여성농업인센터 및 보육시설 확충, 도우미 제도 영역 개선과 영농교육 및 리더양성교육 확대를 개선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농촌여성일자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여성농업인관점으로 사업을 접근, 농촌여성이 가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의 여성농업인에게 교육 및 돌봄기능을 맡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귀농여성농업인 수요를 예상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각 읍면단위에 1개 이상 설치·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의 산하시설인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시설장과 잦은 충돌로 골머리를 앓는 등 이에 대한 해결책도 급선무다.
반면 보육시설확대에 있어 농식품부는 2012년도부터 농어촌 지역에 경로당·마을회관 등 기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해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10개소를 확충하고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으로 3만7000여명에게 월 11만원 씩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갔다. 또한 마을개발참여에 있어서도 여성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은 큰 이슈가 됐다. 농어촌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리더교육의 여성참여율도 2005년 12%, 2006년 16%, 2007년 14%, 2008년 10%, 2009년 18%, 2010년 23%로 꾸준한 상승세를 타나났다. 하지만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특성화반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그 밖에도 현장에선 사회복지서비스에만 국한된 도우미제도 영역을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해석해 교육 및 휴가까지 확대하고 임금을 농촌현실과 맞게 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주여성농업인을 향한 인식=이미 농촌사회는 이주여성농업인이 농어촌의 차세대 인력이라 불려질 만큼 그 위상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이주여성농업인을 보호하고 감찰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 이주여성농업인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는 실정이다. 국제결혼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촌은 이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교육제공 서비스인프라가 약해 아직도 한글교육이 보편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2008년 다문화가족법을 제정해 다문화가족대상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지만 농촌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던 다문화정책사업이 여성가족부에 이양되면서 다수의 수혜자가 몰린 대도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사업 대부분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프로그램 보다는 집단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특성상 읍내와 접근성이 멀어 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주여성농업인을 위해 면단위 초등학교나 마을회관을 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한글강사가 파견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젊은 여성인력양성=고령화로 치솟고 있는 농촌에 젊은 여성신규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을 제외하고 젊은 여성농업인 양성에 있어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20~30대 여성들에게 아쉬운 한해였다. 이에 전문농업인양성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여성졸업생의 현황을 파악해 여성졸업생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 등을 개선·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이 가진 강점인 섬세함과 관계 유지 능력을 살린 학과를 개설하고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알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