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경영협약 확대 급선무”

농촌이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대한민국 농촌은 여성이 살기 편한 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란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계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농촌사회는 여성이 농업계에 진출해 전문가로서 인정받기에는 유리천장이 아닌 철의 장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힘과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분야를 묵묵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여성이 있다. 농촌진흥청 평가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미 과장이다.

2002년 생긴 후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오다 2008년 여성관련부서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농업인과도 멀어져갔다.

“농촌사회에서 여성지위가 높아졌다는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김 과장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에 필요한 기기나 환경이 개선돼 여성의 편리성이 증진되니 농촌여성지위가 높아졌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여성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사회전반적인 신드롬이 여성농업인 영역까지 포장됐다고 평한다.

그녀는 여성농업인이 가진 영역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농업 영역, 여성 영역, 개인 또는 시민영역이 있다면 이 세 영역의 교집합 부분이 여성농업인의 위치라 할 수 있어요. 특히 농업분야는 소외받는 분야이기도 하죠. 때문에 여성농업인위치는 여성영역에 있어서도 마이너 영역이에요.” 대부분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도 여성농업인의 현실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녀는 현장에 다니며 여성농업인이 겪는 문제를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 중 해결책 하나로 ‘가족경영협약’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농업인 소외 문제 해결
농민 지위 보장 등 기능 불구
교육프로그램 제자리 아쉬워


가족경영협약을 이룬 여성농업인은 농지소유에 있어 법적보장을 받는 동시에 농업생산 의욕도 상승, 식량자급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업무를 분업화해 의견충돌을 막고 가정의 화평을 돕는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농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현재까지의 주먹구구식의 농업정책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현재 농업정책은 농가단위로 돼 있고 농가라 해도 정확한 통계치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농가 특성상 가족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체인데 농가구성체를 보호하는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가주로 등록된 남편인 가장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 또는 자식은 농가구성체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가족농의 현실이다.

이에 김 과장은 가족경영협약을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 구조화시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의 수혜영역을 보편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김 과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여성농업인연구를 내려놓았지만 아쉬움이 남아있다.

“갑작스런 여성농업인연구실 해체로 가족경영협약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키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현장에서는 가족경영협약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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