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밭농업 주도 불구 농지소유자에만 직불금 전달 문제
공동경영체 등록 법적근거 마련 등 강화대책 모색 여론 고조


현재 밭작물 직불제 전면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밭 농업에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정책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단체들은 여성인력 대부분이 밭농업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밭작물 직불제’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제주시의 ‘밭농업직불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전남 나주, 전북 정읍·완주·김제·익산이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2008년 밭작물 직불제 조례가 제정돼 588농가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ha당 50만원을 지급, 9억원을 농가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 2010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밭면적은 73만1161ha로 2009년 에 비해 4650ha가 증가해 앞으로도 밭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밭작물 직불금이 직접 밭작업에 투입되는 여성농업인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직불금 지급형태가 농지소유자에게만 직불금이 전달돼 밭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 제주도청에 따르면 직불금 지불형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따로 구분해 지급하지 않아 여성수혜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시의 고영순 씨는 “밭을 갈거나 힘을 쓰는 일 외에 노동 강도가 높은 농작업은 여성이 다한다”며 “밭작물 직불금은 여성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법적 근거가 되는 공동경영체 등록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여성농업인단체들은 남성과 함께 여성농업인들도 공동경영주로 올리기 위한 공동경영체등록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체등록 현황을 보면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원과 생활개선회 회원수를 합해 약 300여 가구에 지니지 않고 나머지는 미망인 수준이어서 여성농업인이 법적으로 농지원부에 등록된 수는 전체농업인의 약 2%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은 “밭작물 직불제 대상을 여성농업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토지명의가 여성 앞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농업 현실”이라며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체로 등록시킬 수 있는 강제적 성격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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