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센터, 지역단체 교류 강화…허브역할 해야

전문성·인력 부족으로 사업 ‘보여주기식’…접근성도 떨어져
기관 특성 활용…다양한 교육 제공, 초등학교 이용 모색을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법을 제정해 다문화가족대상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농촌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던 다문화정책사업이 여성가족부에 이양되면서 다수의 수혜자가 몰린 대도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중문화를 겪고 있는 자녀는 물론 한글교육 및 문화교양, 시민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이주여성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를 이용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각 단체들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 현실=앞으로 400여개로 시·군단위에 유치될 예정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농촌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해 방문교사지원부족,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형편에 놓여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사업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기관 및 단체와 지역사회 자원을 교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 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농업인센터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관계가 악화된 상태며 지역 농협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측에 ‘한글 강사’요청이 어려운 현실이다.

재정이 열악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의 평가점수가 높을 수 록 인센티브 명목으로 직원급여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지표에 있어 연간이용회원수를 무시 못해 이주여성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타 기관 및 단체가 경쟁대상이 돼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기관이 전문성 부족, 인력부족으로 다문화사업들 대부분 ‘보여주기’ 식으로만 진행될 뿐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한글교육, 부부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들이 농촌곳곳의 다문화가족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타 시민단체 및 기관과 연계도 적은 실정이다.

또한 영농과 농외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낮시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농촌에 맞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점은=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등학교와 여성농업인센터, 지역농협, 시민단체 등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원이 열악한 농촌 여건에 맞도록 각 기관 및 단체들의 특성을 활용해 이주여성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한글교육, 부부상담 및 부부교육 등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문 인력을 파견해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익산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와 농촌이민여성센터가 연계해 한글교육을 제공하며 영농교육까지 하고 있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를 이용한 지원책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나 뉴질랜드 경우 저녁시간에 직장인 이주자를 위한 영어 교실이나 요리 교실, 도자기 교실 등 취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자녀에게는 엄마언어를 익혀 엄마와 소통하게 해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2중 언어를 사용한다는 자긍심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마련도 요구된다. 호주의 경우 초등학교가 각 나라 언어 반을 운영, 전교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교육시키고 있다. 

장흥성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화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허브기능을 해야 하고 각 기관 및 단체와 교류하도록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희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남편과 시어머니, 지역주민들이 영어만이 아닌 타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초등학교에 외국어반을 마련해 다문화자녀 뿐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외국어에 노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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