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식품안전강화법 시행

▲미국=미국이 오는 2012년 1월부터 ‘식품안전강화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식품안전강화법은 미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식품을 제조, 가공, 보관하는 국내외 시설은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토록 한 것이 주요 내용. 이번에 미국에서 식품안전강화법을 시행하게 된 원인은 대규모 식중독 발생과 관련이 깊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2012년 식품안전강화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HACCP을 도입하지 않았던 대미 수출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자국산 가공용 쌀 부족

▲일본=일본에서 청주나 쌀과자, 된장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일본 국내산 가공용 쌀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대지진 피해로 인해 가공용 쌀 공급이 불안정해진데다 주식용 쌀 가격상승을 예상한 생산자들이 품목을 전환한 것이 원인. 호별 소득보상제도 또한 가공용 쌀 부족현상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10a당 2만엔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가공용 쌀 보다 8만엔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료용 및 쌀 가루용 쌀 등에 생산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 같은 결과 일본 농림수산성이 정리한 2011년산 가공용 쌀의 작부면적은 약 2만 8000ha(8월말 기준)로 지난해에 비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전농 등 관련 단체들은 일본정부가 가공용 쌀 공급 부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 라벨표기 강화

▲캐나다=캐나다 정부가 인체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 건강 보호차원에서 라벨 표기를 강화하도록 개정한 법률을 강력히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성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순서로 포장라벨에 기록해야 하며 소량이라도 반드시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만약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유 사실을 누락한 식품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리콜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기한 한국산 식품에 대해 경고 및 리콜 조치가 자주 발행하고 있는 추세. 올해만 해도 지난 9월까지 만두, 김치, 검은콩 두유, 과자 등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 관계자는 “캐나다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운 만큼 제품 수출 전 해당 사항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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