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앞으로 한국국적을 소유한 조선족으로 이뤄진 가정도 다문화 가족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다문화가족’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돼 5일부터 다문화가족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 귀화해 한국국적을 얻은 경우 한국계 중국인과 혼인하면 법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 오던 통계수치가 변경돼 다문화가족정책 수용대상도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한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해 그 수가 21만명이지만 이번 개정법률로 다문화가족범위가 확대, 기타사유로 인한 귀화자 4만명이 추가돼 총 25만명정도 증가한다.

앞으로 이들은 교육·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이외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 제공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중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장은 “한국국적을 가진 조선족도 다문화 가족에 해당된다는 의미”라며 “변경된 통계산출 기준을 2012년 1월기준 통계부터 적용할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등 현황조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