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정위 행정소송 제기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토와 농업용필름 업계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상토 업체들에게 10억 7800만원을, 4월에는 농업용 필름업체들에게 22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실상 가격할인의 수단인 추가장려금을 제한해 가격담합을 시도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 농자재업체는 2008년도 극심한 원자재난 속에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장려금 제한을 시도했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실제 추가장려금 제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농자재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 것도 없고, 단지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장려금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것이 농자재업체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발전에 노력해온 농자재업체들이 이번 사건으로 일순간 농민 등쳐먹는 파렴치범으로 몰렸다”며 “이번 소송의 최종목표는 명예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