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농산어촌 아동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 결혼이주여성을 외국어 강사로 양성 및  배치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외국어 강사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 결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황영철 한나라당(강원 홍천·횡성)의원은 지난달 29일,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아동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이주여성을 외국어 강사 등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문화가정이 특히 많은 농산어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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