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토 이어 농업용필름 업체도 가격담합 과징금
농자재업체 “농업계 특수성 무시 처사”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농자재업계 때리기’가 한창이다. 지난 3월 상토에 이어 4월에는 농업용필름 업계가 가격담합 혐의로 수 십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농자재업체들은 농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합의 발단은 농협중앙회와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농협과 추가장려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부터 시작된다.

상토와 농업용필름 업계는 지역농협이 20~30%의 높은 추가장려금을 요구하는 등 문란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가장려금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추가장려금 기준 설정 등 판촉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연한 가격담합으로 판단하고 상토 등 농자재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민들이 저가에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문제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데 있다. 상토와 농업용 필름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2008년 극심한 원자재난 속에서 추가장려금 기준 설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이같은 업계의 합의는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상토 업체에 10억 7800만원, 농업용필름 업체에 22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성과제일주의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올법한 대목이다. 공정위는 담합 횟수와 담합 기간, 담합 죄질, 담합으로 취한 부당이득, 소비자에 끼친 피해, 원재료값 인상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중소업체들이 추가장려금 제한을 시도했고, 결국 시장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수 십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농자재업체들이 농자재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기 위한 담합이 아닌 추가장려금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담합이었다는 점에서 농자재 업계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과다한 과징금 부과는 농자재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농민과 농자재업체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농업용 필름업체는 2008년 1개 업체 도산, 2009년 1개 업체 폐업, 2010년 2개 업체 법인회생절차, 2011년 1개 업체 도산 등 1995년 27개사에서 현재 14개사로 매년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상토업계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농자재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단순한 시장논리만을 앞세우며 농업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의 과다한 과징금 부과가 과연 농업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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