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수시장 판매가 합의 등 농민 피해”…4개업체는 고발조치

업체 “즉각 항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농업용 필름 판매가격을 합의한 12개 농업용 필름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4개 업체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농업용 필름업체는 지난 2008년 농업용광폭필름조합 제1차 정기총회에서 이번 담합사건의 기존합의인 ‘2008년도 사업계획(시장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내용은 사장단회의에서 계통가격, 연합구매지역 추가할인율 등을 결정하며, 6개 권역별로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 각 지역농협에 지급할 추가할인율과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합의 등이다. 이후 2008년 2·4·6월 농업용광폭필름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세 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농협중앙회에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용 필름업계는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이 2008년 국제 유가파동 등 심각한 경영위기 속에서 발생했으며, 협의내용이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농협에 제공하는 추가할인율 제한과 민수시장에서의 가격담합, 연합구매지역에서의 단체적 계약에서의 추가할인율 결정 등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통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농협중앙회 측에 요청한 혐의에 대해선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의견 개진일 뿐 담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필름 전체 물량 중 70% 이상이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 과정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수요독점적 지위를 갖고 계통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반영도 되지 않은 협의내용에 대해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농업용 필름업계는 농가소득 향상에 일익을 담당해왔는데, 한순간 악덕업체로 몰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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