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일부 허용치 초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가 초과되는 등 검출지역도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남 진해만 연안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113㎍/100g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 가덕도 천성동, 창원 진해구 명동, 거제 하청면 석포리, 고성 내산리 및 외산리 연안에서는 기준치에 미달했고 부산 송정, 경남 남해, 전남 고흥·여수·목포, 전북 고창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의 해당 지자체에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는 진해만은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감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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